달라고 도구

종합소득세 계산기

소득금액·부양가족으로 과세표준·산출세액·결정세액을. 3.3% 기납부 입력 시 환급·추가납부도. 입력값은 전송되지 않습니다.

본인 포함

3.3% 원천징수액 등

참고용 추정

인적공제·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근사치입니다. 연금·보험·신용카드·자녀·의료비 등 공제로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. 신고 전 홈택스 확인 필수.
과세표준0원
적용 세율6%
산출세액0원
표준세액공제−0원
결정세액 (소득세)0원
지방소득세 (10%)0원
총 납부세액 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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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, 어떻게 계산되나요?

종합소득세는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,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

2026년 종합소득세율 (8단계 누진)

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
1,400만원 이하6%
5,000만원 이하15%126만원
8,800만원 이하24%576만원
1.5억원 이하35%1,544만원
3억원 이하38%1,994만원
5억원 이하40%2,594만원
10억원 이하42%3,594만원
10억원 초과45%6,594만원

프리랜서·3.3% 환급

프리랜서·사업소득자는 보통 대금에서 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를 원천징수당합니다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, 기납부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. '기납부세액'에 원천징수 합계를 입력하면 환급·추가납부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.

신고 시기

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~5월 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·납부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소득금액은 매출인가요?

아니요. 매출(수입)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. 경비를 모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정 소득금액을 넣으세요.

입력값이 서버로 전송되나요?

아니요.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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