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, 어떻게 계산되나요?
종합소득세는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,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.
- 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− 소득공제(인적공제 등)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
- 결정세액 = 산출세액 − 세액공제 / 지방소득세 = 결정세액 × 10%
2026년 종합소득세율 (8단계 누진)
| 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 − |
| 5,000만원 이하 | 15% | 126만원 |
| 8,800만원 이하 | 24% | 576만원 |
| 1.5억원 이하 | 35% | 1,544만원 |
| 3억원 이하 | 38% | 1,994만원 |
| 5억원 이하 | 40% | 2,594만원 |
| 10억원 이하 | 42% | 3,594만원 |
| 10억원 초과 | 45% | 6,594만원 |
프리랜서·3.3% 환급
프리랜서·사업소득자는 보통 대금에서 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를 원천징수당합니다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결정세액과 비교해, 기납부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. '기납부세액'에 원천징수 합계를 입력하면 환급·추가납부 예상액을 볼 수 있습니다.
신고 시기
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~5월 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·납부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소득금액은 매출인가요?
아니요. 매출(수입)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. 경비를 모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정 소득금액을 넣으세요.
입력값이 서버로 전송되나요?
아니요.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실행되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.